'검수완박' 본회의 통과…검찰 "文, 재의요구권 행사해 달라" 호소

"법안 시행되면 내부 비리 용기 낸 공익제보자 호소 막혀"
"명백한 위헌 소지…헌법상 의회민주주의 본질도 훼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대검은 3일 오전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검찰 입장'을 내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공범·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공직자범죄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특혜를 주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 1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