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검수완박 위헌'이 다수설이어서 유력…면밀한 검토 필요"

대법 "김형두, 검수완박 위헌설 주장 안해…다수설 소개만"
법원행정처, 최근 국회 제출 의견서에는 "충분한 검토 필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한 발언과 관련, 대법원이 "위헌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소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오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김 차장은 자신의 견해로 위헌설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며 "위헌설과 합헌설의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에 따르면 김 차장은 전날 법사위 1소위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는 학설과 합헌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논거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김 차장은 "영장청구권에 자동으로 수사권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오랫동안 그 전통을 유지한 국가도 있는데 소추의 영역이 수사와 뗄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쓰여 있지만 그 문자의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사와 기소는 헌법상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맞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는 다른 교수의 의견도 소개했다.

행정처는 "김 차장은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더 많아 다수설이어서 '유력'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수완박) 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안에 해당한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 실질적으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