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익태 친일의혹 제기'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불기소 정당"
-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애국가 작곡가 고(故) 안익태 선생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원웅 전 광복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검찰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데이비드 안씨(한국명 안경용)가 김 전 회장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지난 1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20년 8월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김 회장을 검찰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부경찰서로 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안씨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회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안씨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 기각 이후 안씨는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올해 2월 재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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