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안 내서"…법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집행정지 신청 각하
- 최현만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막아달라며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전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낸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본안 소송이 제기돼 계속 중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는 이상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신청인데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다.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안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 등을 종합 심리해 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면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까지 내렸지만 백 대표 등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의소리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현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계획과 함께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5월10일부터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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