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부회장, "부모 장례식 조문객 명단달라" 동생들에 패소 (종합)

재판부 "문상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다"
정 부회장 측 "부친상 방명록 공개…모친상 자료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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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장 방명록을 친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정 부회장의 친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낸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창업자는 2020년 11월, 모친 조모씨는 2019년 2월 사망했다. 장례절차 종료 후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 측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문상객 명단만을 공개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이후 2020년 12월 각 장례식 방명록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관련이 없는 문상객들의 명단까지도 모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라며 거절했다.

이어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지난해 1월 재차 방명록 사본 제공을 요청했으나 정 부회장은 "방명록 열람은 추후 적절한 방식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지난해 2월 "방명록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관습이자 조리다"며 정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정 부회장 측은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방명록 공개는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명록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 부회장 동생들에게 방명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는 각 상주·상제 별로 별도의 방명록이 비치되지 않는 점, 문상객들도 방명록이 구분돼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정 부회장의 동생들이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부회장 측은 "2020년 11월 치뤄진 부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를 했으며, 2019년 2월 치뤄진 모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돼 전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