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알비스' 고의 특허소송 대웅제약 압색…검찰, 본격수사

'특허침해 해당無' 알고도 경쟁사 복제약 막으려 소송
'부당 특허소송으로 거래방해' 첫 사례 과징금 23억원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 News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는데도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하려 특허침해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난 대웅제약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공정위의 부당고객유인 등 혐의 고발건과 관련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인 파비스제약의 알비스 제네릭(복제약) 시장진입을 막으려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소송과정에 패소가 예상되자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내는 등 지연전략도 구사했다. 결국 이는 2015년 5월 대웅제약 패소로 종결됐다.

대웅제약은 후속제품 '알비스D'의 경우 2016년 1월 조작한 데이터를 제출해 기만적 특허를 받아낸 뒤, 안국약품이 복제약을 출시하자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소송과정에 안국약품이 데이터 조작 이슈를 본격 제기하자 대웅제약은 2017년 소송을 합의 종결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이같은 소송사실을 병원, 도매상 등 거래처 영업에 연계해 안국약품의 제품판매를 21개월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웅제약은 알비스 원천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며 경쟁사들이 복제약을 개발하자, 알비스제품군 후속특허를 이용해 경쟁사 방해 목적으로 소송을 내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복제약 진입 뒤 매출이 다소 줄었던 대웅제약은 특허소송 등을 활용해 매출액을 복원했다. 알비스(알비스D 포함) 매출액은 2013년 약 619억원에서 2014년 592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605억원)부터 600억원대를 회복했다. 해당 제품은 발암물질이 검출돼 2019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치로 판매가 중지됐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웅제약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반복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대웅제약 21억4600만원, 대웅 1억5100만원 등 합계 2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 사례로 기록됐지만 당시 윤재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고발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조사결과에 따라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