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도 갔다 왔는데"…국적회복 불허 '정당' 왜?

음주운전 전력에 PR여권 계속 사용…우리나라 법체계 존중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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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병역의무까지 마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주운전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허가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병역 의무까지 마쳤다. 그는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하지만 2007년에 입국한 후 A씨는 계속 국내에 거주했고, 2020년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적법 제9조에 (명시된) '품행 미단정' 사유가 있다"며 A씨의 국적회복을 불허했다. A씨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국적법에 의해 캐나다 국적 취득 후 법무부장관에 국적상실을 신고해야 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수차례 거주여권(PR)을 사용한 부분도 이유였다.. PR여권은 국외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된 여권이다. 지난 2017년 폐지됐다.

이에 A씨는 "2007년 이후 계속 일하며 국내에서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고 병역의무도 모두 이행했다"며 "2018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외 범죄전력을 없지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A씨가 우리나라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캐나다 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PR여권을 계속 사용했다"며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법무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