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취소하라"…서울교육청 또 패소
대원·영훈국제중학교, 서울시교육청 상대 소송 승소
-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하고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운영 성과 평가에서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며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반중학교 전환 위기에 놓인 대원·영훈국제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반발해 2020년 7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취소소송에서도 매번 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자사고 8곳(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와 지정취소 취소소송을 벌였으나 전패했다.
8곳 중 숭문고는 1심 선고 후 자진해서 오는 3월부터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고 나머지 7곳에 대한 소송은 2심까지 이어졌으나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됐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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