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제명 무효소송 최종 승소…"절차상 하자"

1심, 청구 기각했지만 2심서 뒤집혀…"절차상 중대 하자"
대법,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승소 확정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2020년 4월 경기 부천시 범박동 일신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장에 도착해 소감을 말하기전 눈을 감으며 생각하고 있는 모습. (차명진 캠프제공)2020.4.15/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차명진 전 의원이 당의 제명 결의는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한 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막말 논란'이 일자 당에서 제명당했다.

이에 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해 탈당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후 차 전 의원이 경쟁후보인 김상희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당 최고위원회는 차 전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당적 이탈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자 차 전 의원은 법원에 본안소송과 함께 법원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 선거를 치를 수 있었으나 결국 낙선했다. 총선 직후 차 전 의원은 탈당신고서를 내고 탈당했다.

1심은 차 전 의원이 탈당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며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은 차 전 의원이 탈당한 것은 제명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차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징계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의결을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최고위 의결만으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 결과 통지 등 정당한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나 최고위에선 이같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도 차 전 의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승소했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