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체감정' 공방…"증명 못해 vs 이 사건과 점이 무슨 상관"
아주대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의사소견서와 초진기록 두고 공방
서울동부지법서 김부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 진행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영화배우 김부선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간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후보의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씨 측이 이 후보의 신체 검증을 맡은 아주대병원으로부터 특정 신체 부위에 레이저로 시술한 흔적이나 점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사소견서'와 '초진기록표'를 받았으나 "이것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며 이 후보의 의무기록을 재차 요구했지만, 이 후보 측은 "이 사건과 특정 신체 부위의 점이 어떤 상관이 있나"며 대립하면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우관제)는 5일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씨와 김씨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 이 후보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기일에는 김씨 측이 아주대병원에 요구한 이 후보의 신체검사 의사소견서와 초진기록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아주대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의사소견서와 초진기록에는 이 후보가 신체검증을 위해 내원한 사유가 '평가'를 위해서며, 진료기록에는 '피부건조증'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레이저로 시술한 흔적이나 절제 후 봉합한 흔적 역시 관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사 소견만으로는 (이 후보에게) 점이 없었다고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전문가들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레이저 시술의 경우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특정 신체 부위의 경우 다른 부위와 달리 시술 흔적이 훨씬 적게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에는 검사·관찰 방법 등이 전혀 기재돼지 않아 외부 영향력에 의해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떻게 소견서가 작성됐는지 경위와 이 후보의 의무기록지 등을 아주대병원에 요청해야 하며, 당시 담당 의사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후보의 동의 없이는 의료법에 따라 의무기록 등 문서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며, 차라리 이 후보 측이 직접 해당 사실조회 내용을 병원에 요청해 증명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다. 의사 2명에 대한 증인신청은 이 결과를 두고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 후보측 나 변호사는 "이 사건 청구 이유와 점이 있는지 여부가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소장 초고에는 점 얘기는 하나도 없으며, 오로지 피고인을 망신주기 위해 관련 없는 얘기만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의 거듭된 사실조회 요청 권유에 "검토해보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김씨는 "이 후보에 의해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그의 거짓말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2018년 9월 이 후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이 후보를 형사고소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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