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검찰·수사기관 간 협력 강화'…내년 법무부 핵심 과제
상가임차인 계약해지권 부여 등 '서민 입법'도…스타트업 법률지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제출 예정…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책 마련
- 류석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가 2022년 핵심 추진과제로 인권친화적 검찰상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수사기관 간 유기적 협력 강화 등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29일 '2022 정부 업무부고'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핵심 추진 과제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및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정책 추진 △여성·아동 범죄 대응체계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체계 마련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먼저 검겅수사권 조정 등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법무부는 지난 1년간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인권친화적 검찰상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신설된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와 인권보호부‧수사협력부 등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검경 수사기관 협의회나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등을 통해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부패·금융범죄 수사의 공백 방지를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운영도 내실화하고 경제·금융범죄 특사경의 전문수사체계 구축도 내년 상반기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속 가능한 검찰 개혁방안 모색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추진 등 서민을 위한 입법과 벤처·스타트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도 나선다.
법무부는 또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에 맞춰 내년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도 진행한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중대 안전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수사체계 확립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도 재정립한다. 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신설해 중대재해 피해자에게 상시적‧즉각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소비자 분야에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행위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위법행위 전반에 허용하며 배상액 한도를 상향(5배)하는 내용의 입법도 내년 1분기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선 사건 분석을 통해 대응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발굴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 관련 간행물 등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마련하고 3분기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신설을 검토한다.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장치 훼손 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주거지에 출입할 수 있는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형기가 종료된 범법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한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 논의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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