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계절차 안거친 좌천성 인사발령은 위법"
하극상 등 이유로 지사장에서 타본부 부장으로 전보
법원 "사실상 기존 직위 강등, 징계 절차 거쳤어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회사가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 좌천성 인사발령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주식회사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스코는 2017년 11월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과 리더십 문제를 이유로 A씨를 대전동부지사장에서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영업담당부장으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했다.
지사장과 영업담당부장은 회사 직급 대분류에서 사무직으로 공통 분류되지만 회사는 2018년 조직체계 개편 검토 전까지는 성과나 역량이 부진한 지사장을 영업담당부장으로 발령해왔다.
지사장과 달리 영업담당부장은 영업실적이 목표액에 도달해야 성과급을 받으며 지사장이 매월 받는 직책수당은 받지 못한다.
A씨는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충남지노위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상급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지사 운영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하거나 일부 직원에게 불공평한 처우를 한 듯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인사명령은 직무의 내용이나 회사 처우 및 보수체계 등에 비춰 사실상 기존 직위를 강등한 것이므로 기업의 노동력 재배치 필요성에 의해 이뤄진 인사명령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A씨의 비위행위를 문책·처벌하고자 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A씨에게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을 통해 기회를 주고자했다면 다른 지역의 지사장으로 발령하는 수평 조치 등 인사명령의 범주내에서 진행했어야 하고 A씨의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자했다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 대한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회피해 이루어졌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관리자급 근로자로서 감내해야 할 범주를 초과하지 않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이뤄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