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전 대표, '뇌물공여' 징역 6개월 추가
-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러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51)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 금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총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해당 경찰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1~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서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김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명백한데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그해 11월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올해 8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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