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폄훼' 윤서인 상대 민사소송 첫 변론…"형사사건 본 뒤 심리"
독립유공자 후손 249명, 윤서인·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재판부 "검찰 송치된 명예훼손 사건 기소 여부 본 뒤 판단"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독립운동가를 폄훼한 웹툰작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 법원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윤씨를 고소한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본 뒤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5일 김원웅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와 후손 249명이 윤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1회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로 송치한 명예훼손 사건의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측은 이날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을 증인신청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윤씨가 독립운동가 후손은 대충 살았다고 조롱했는데 두 사람은 고아원 생활을 한, 지독하게 가난하게 산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며 "청구원인과 관련한 사실을 (신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증인신청 채택을 보류했다.
윤씨는 1월12일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고 적힌 사진을 올린 뒤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며 "사실 알고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적은 바 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을 인정하며 사과한다"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이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2월 윤씨와 함께 이를 방조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월에는 독립유공자와 후손 463명이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윤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윤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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