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주식양도' 첫 변론서 "홍원식 측, 의도적 재판 지연"
한앤코 "회사 인수 후 가치 올릴 시간 뺏겨"
홍 회장 측 "통상 절차 진행…지연의도 없어"
-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남양유업을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첫 변론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앤코 측 대리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 심리로 열린 주식양도 소송 첫 변론에서 "피고가 3개월 이상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앤코 측은 "회사를 온전히 인수해 가치를 올려야 하는 시간을 계속 뺏기고 있다"며 "대유위니아와 상호 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하는 등 회사를 어떻게 만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은 성립됐고 원고는 돈만 주면 되는 상태"라며 "답변서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언제 낼지 재판부가 확실히 못박아달라"고 요구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동 대리인 선임 때문에 답변 제출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한앤코 측 지적에는 "통상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입증방법을 계획하고 있다"며 "의도적 지연이 아니며 공동 대리인과 변론 방향을 정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앞서 5월 홍 회장과 그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지난 8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최근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한앤코와 법적 분쟁에서 이기면 지분과 경영권을 대유위니아에 넘기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회장 측에 "오늘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13일로 지정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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