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아닌데 안마업' 업주 2심서 유죄로 뒤집혀…벌금 2500만원

"헌재·대법원 현행 의료법 합헌이라 판단…검사 구형량보다 형 올려"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업을 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한 번은 무죄를, 한 번은 유죄를 받았던 업주가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25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시술소 대표 구모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는 안마시술소 운영 기간이 길고 다수의 시술소를 차려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개선이 전혀 없다"며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형을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구씨에게 벌금 800만원 구형했다고 알려졌다.

구씨는 2011년 9월~2019년 6월 경기 고양시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시술소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9년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에서도 무자격 안마사인 종업원에게 안마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이 마사지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면 처벌한다.

1심에서는 구씨의 각 혐의를 두고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해 12월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최근 안마, 마사지 시장 수요가 폭증하고 해당업종 종사자가 10만명 이상인 점, 자격안마사는 1만명도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가 엇갈린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시술소를 차릴 수 있고 안마할 수 있다는 법이 헌법 위반이냐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인 판결(합헌)을 했고 대법원도 그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