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SDI '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아냐"…원심 일부 파기

1·2심 "통상임금에 포함"→대법 "연장근로 대가로 볼 여지"

삼성SDI 기흥 사업장 전경(삼성SDI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삼성SDI가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울산사업장 근로자들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1994년 3월까지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 20% 상당액 수당'을 지급하고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금 20% 상당액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의 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그룹 차원에서 조기출퇴근제가 시행되자 삼성SDI는 이 수당(기본금 20% 상당액 수당)의 명칭을 자기계발비로 바꾸고 월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했다.

자기계발비는 2004년 9월 시간외수당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됐고 2011년 3월쯤부터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변경됐다.

A씨 등 근로자들은 "고정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추가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추가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사측은 "고정시간외수당은 명칭에서 알수 있듯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수당이 연봉제, 비연봉제를 불문하고 매월 급여일에 근로자들에게 일괄 지급된 점, 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20% 상당액'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의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회사가 월급제 근로자에게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그 20%에 해당하는 월 32시간을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고정외수당을 지급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고정시간외수당을 신규채용자·퇴직자 등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삼성SDI는 앞서 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