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원고·피고 대리인을 화면으로…코로나시대 첫 영상재판

민사·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서울중앙지법서 첫 영상재판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부가 민사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 영상재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민사 변론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형사 공판준비기일 등이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21.1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영상재판은 실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상 녹화·촬영은 금지되며 재판 중 심리를 방해하는 일이 없게 유념해주세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변론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됐다.

18일 영상재판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사·형사소송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 이 법원에서 열리는 첫 영상재판이다.

법정 한 쪽을 가득 메운 빔프로젝트 화면에는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의 모습이 나란히 보였다.

박 부장판사가 양 측 대리인에게 영상재판에 앞서 영상 녹화·촬영이 안된다는 주의사항을 설명하자 대리인들이 "네"라고 답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법정 가득 울렸다.

화면에 보이는 원고·피고 대리인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재판장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심리 도중 의견서나 신청서 등을 함께 보면 좋겠다며 화면에 띄워 대리인과 공유하기도 했다.

변론을 마친 뒤 박 부장판사는 "첫 영상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다"며 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기일도 영상재판으로 열기로 했다.

그동안 민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은 증인신문, 감정인신문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변론기일, 조정기일에도 영상으로 재판할 수 있게 됐다.

형사재판에서도 증인신문뿐 안니라 공판준비기일, 구속이유 고지 때도 영상으로 재판할 수 있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다.

민사사건은 원고나 피고 어느 한 쪽만 신청해도 영상재판이 가능한 '편면적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중앙지법에서는 영상재판 4건이 진행됐는데 피고 대리인은 지방에서 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원고 대리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비대면' 영상재판이 확대되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관계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상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는 영상재판 실시 여부를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가 예상되거나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영상기일을 먼저 통지한 다음 영상재판에 출석한 당사자에게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