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쪼개기 후원' 황창규 무혐의·구현모 약식기소(종합)
구현모, 자신 명의로 의원 13명에 1400만원 불법 기부
황창규, '쪼개기 후원' 등 4가지 의혹 모두 혐의없음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현모 KT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황창규 전 회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KT 대관담당 임원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대표를 비롯해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임원 10명은 약식기소하고 1명은 기소유예, 4명은 불입건 처분했다. 다만 황 전 회장은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전직 KT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 총 360회에 걸쳐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사 예산을 이용해 상품권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상품권을 받는 대신 3.5~4%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할인' 방식을 활용해 부외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직원,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나눠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쪼개기 후원' 방식을 동원했는데, 2016년 9월께에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대관담당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이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같은 달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대표 외 9명도 7~1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600만~15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황 전 회장에 대해선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거나 황 전 회장이 제대로 인식한 채 지시·승인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대관담당 임원들이 2016년 무렵 기부금 집행 내역과 국회 대응 계획에 대해 구 대표와 황 전 회장에 두 차례 보고를 했으나 합법적인 기부·협찬과 통상적인 국회 대관 업무 내용으로 황 전 회장이 불법행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황 전 회장이 전직 정치인 등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19억원의 보수를 지출하고 각종 로비에 동원했다는 의혹, 변호사 수임료를 회삿돈에서 지급한 의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측근을 채용하고 회삿돈 68억원을 관련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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