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쪼개기 후원' 황창규 무혐의·구현모 약식기소

구현모, 부외자금 받아 의원 13명에게 1400만원 기부
"황창규, 불법행위 보고받거나 인식했다는 증거 없어"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현모 KT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황창규 전 회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KT 대관담당 임원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대표를 비롯해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임원 10명은 약식기소했다. 다만 황 전 회장은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전직 KT 대관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관 담당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부외자금을 받아 2016년 9월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회장에 대해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거나 황 전 회장이 제대로 인식한 채 지시·승인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