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임성근 '재판개입 혐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를 이유로 2월4일 탄핵소추됐다.
다음은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일지.
◇2014년 2월
▶14일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발령
◇2015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100만~200만원 벌금형 선고
◇2015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무죄 선고
◇2016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임창용·오승환 선수 원정도박 사건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2018년 10월
▶4일
-대법원, 임창용·오승환 선수 재판절차 개입 이유로 임 부장판사에 견책 처분
▶17일
-임성근, 대법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2019년 3월
▶5일
-서울중앙지검, 임성근 등 전현직 판사 10명 불구속 기소
▶8일
-대법원, 임성근 등 기소된 현직 판사 8명 중 정직 상태 2명 제외한 6명 재판배제 조치
◇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임성근 무죄 선고
▶17일
-대법원, 임성근 등 사법농단 의혹 연루로 재판 배제한 법관 7명 재판부 복귀 결정
◇2020년 5월
▶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만나 사표 제출.
◇2021년 2월
▶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1명, 임성근 탄핵 소추안 발의
▶3일
-조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사표 반려하며 '탄핵' 언급 보도
-대법원, "임성근 면담한 적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 한 사실 없다" 해명
▶4일
-임성근 변호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대화 녹취록 공개. 탄핵 이야기 언급하며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 포함돼 '거짓 해명' 논란
-국회, 헌정사 최초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탄핵' '거짓 해명' 논란 사과
▶5일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재 재판관 지정
▶28일
-임성근, 재임용 신청 없이 법관 임기 종료
◇2021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2021년 6월
▶10일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2021년 7월
▶6일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기일
◇2021년 8월
▶10일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임성근 무죄 선고
◇2021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결정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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