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안된 영아 때려 숨지게한 20대 2심도 징역 12년…"죄질 나빠"

폭행 방치한 친모는 징역 4년…"양육·보호 의무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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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이장호 기자 = 생후 한 달도 안되는 아기를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친모 B씨(24)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B씨의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모 B씨는 A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와 사귀기 시작했는데 당시 B씨는 이전에 사귄 다른 남자친구와 관계에서 임신한 상태였다. B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지난해 11월 아이를 출산했다.

이들은 경기 포천시에서 동거했는데 A씨는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생후 20일이 지난 시점부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차피 전 남친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니까 입양 보낼 것" "정을 주면 안 되니 때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된 그해 12월 숨졌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선 "양육·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고 위험에 몰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또 A씨에겐 7년간, B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은 "A씨는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어린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나쁘며 폭행 강도를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거짓 진술로 책임을 은폐하고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폭행을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A씨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호흡이 불안한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