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메달리스트 복서 "여자가 먼저 때려 방어, 가슴 안 만졌다"

지인들과 식사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행
재판장 "가슴으로 손 간다"…"방어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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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전직 프로 권투선수가 첫 재판에서 "여성이 먼저 때리고 해 방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1회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함께 자리한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당시 식당의 CCTV 영상을 비공개로 증거조사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 A씨는 "여성이 나를 때리려 해서 방어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가 "가슴에 손이 왜 갔냐"고 묻자 A씨 변호인은 "만지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영상에는 피해자가 싫은 표정으로 밀쳐내는 게 명확히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함께 현장에 있던 동석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채택하겠다고 했다.

A씨는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된 것은 그 여자 떄문이다. 그 여자가 남친과 두 번째로 그 모임에 나왔는데 술 몇 잔 먹더니 나한테 계속 욕지거리를 하고 나를 때려"며 "그러더니 다음 모임에 또 나오더니 나를 두 번 때렸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가 "앉아있다가 손이 가슴으로 가는 게 명확해 보인다"고 하자 A씨는 "나한테 욕하고 그런 건 안 보여줘서 그렇다. 나를 욕하고 때려서 방어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