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허락받고 집 들어간 불륜남…대법, 오늘 '주거침입' 결론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후 6월 공개변론 열고 의견수렴
"주거평온 우선" vs "의견 대립에 국가개입 안돼" 대립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불륜을 목적으로 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9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B씨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던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아내로부터 출입 동의를 받고 세 차례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를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지난 6월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평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검사 측 의견과 "의견 대립은 공동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인 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C씨는 D씨와 부부싸움을 한 후 일부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가 약 한 달 후 집에 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집을 보고 있던 D씨의 동생이 문을 열지 않자 부모님과 함께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