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늘 항소심 선고…'극적 반전' 이뤄낼까

서울고법 넘어온지 7개월만…검찰, 1심과 같은 징역 7년 구형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입시·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운명이 11일 결정된다. 정 교수가 2심에서 1심 유죄선고된 11개 혐의를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이 항소해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온 지난 1월5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7월12일 결심 공판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로 이러한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선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정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배우자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발표된 뒤 제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 쳤고 검찰·언론을 통해 저와 제 배우자는 범죄자가 됐다"며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드려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고 토로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2019년 기소된 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돼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