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허재호 前 대주회장, '정보 비공개 취소' 1심 일부승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자료사진). 2014.4.4/뉴스1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자료사진). 2014.4.4/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탈세 혐의 형사재판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9)이 재판 관련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허 전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지만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1년여간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허 전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소환 통지 등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6월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허 전 회장 측은 정부가 뉴질랜드에 △국제 범죄인 인도 요청 혹은 범죄인 송환 요청을 했는지 여부 △국제수사 공조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옛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허 전 회장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제수사 공조요청' 관련 정보의 경우 "옛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2020년 2월 외교부에 공조요청서 송부를 의뢰한 문서가 존재한다"며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인 것은 명백하나 공개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고 (형사재판을 심리하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뉴질랜드에 소송서류 송달을 위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수사를 완료해 원고(허재호)를 기소했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볼 때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형사재판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 범죄인 인도 요청 혹은 범죄인 송환 요청' 관련 청구에 대해선 각하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일인 2020년 6월까지 법무부가 원고 또는 뉴질랜드에 범죄인 인도요청이나 범죄인 송환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비공개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