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원구치소 이감' 재소자 1명·전주교도소 직원 1명 확진(종합)

이감재소자 확진 여파로 서울북부지법 '구속 재판' 연기

서울동부구치소 모습. 202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이기림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여파로 2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사건 재판이 전면 연기됐다. 전주교도소에서도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수원구치소로 19일 이송된 재소자 1명이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재소자는 동부구치소에서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을 받았지만 수원구치소에서 검사를 했을 때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원구치소에서는 즉시 접촉인원을 파악해 PCR 검사를 실시한 직원 21명과 수용자 97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에서는 해당 확진자와 함께 생활한 수용자 7명을 포함한 관련 수용동 수용자 530명과 직원 458명에 PCR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는 이날 오전부터 나머지 전 수용자 1415명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시설 전체 방역과 접촉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법원, 검찰에 해당 확진 사실을 통보해 출정, 외부 진료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 여파로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동부구치소 수감자들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구속 사건 재판 전부를 연기했다.

전주교도소에서도 이날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지난 16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보건소에서 통보받은 교도소 측은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32명을 상대로 PCR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 12개 교정시설(민영교도소 포함)에서 4단계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며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h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