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 이중잣대" "알권리 침해"…법무부 합동감찰 결과에 법조계 비판

"월성·라임은 언급하고 '윤석열 사건'은 왜 언급 없나"
"사건 배당 기준 비효율적…문제 있다면서 징계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이세현 기자 = 법무부가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합동감찰 결과 및 개선방안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 것을 두고 권력 겨냥 수사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중잣대" "권력 수사 알권리 침해"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월성, 라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이라며 "여기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엄격한 기준을 정했으면 모든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 사안으로 'N번방 사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디지털성범죄, 감염병예방법위반 범죄를 지정한 것을 두고 김 전 회장은 "이들 사건은 권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피의사실이 보도돼도 논란이 되지 않았다"며 "논란이 되는건 늘 여권 관련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경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최근 불거진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각종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데 검찰 단계에서 보도를 못하게 하면 "일관되지 못하고 혼동을 준다"는 것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이 중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적절한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보 방지 명목으로 피의사실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오보가 실제로 발생해야 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역시 역시 득보다 실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전 오보 대응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사후 오보 대응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전에는 특정 사안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사실관계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 오보가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강화된 규정대로라면 오보가 나올 때까지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오보 발생을 방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문제점 발견됐는데 징계 안 해"…"배당 기준 정립도 비효율적"

합동감찰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검의 사건 처리 결과와 대검 부장회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도 정작 징계를 하지 않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한규 전 회장은 "비위가 발생했을 대 관련자 책임을 묻는 절차가 감찰인데 책임을 묻지 않고 다수의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했다"면서 "어떤 부분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 관련자를 징계해야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하지 않은 건 징계 혐의가 없거나 징계를 발견했음에도 덮었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며 "후자라면 법무부가 거꾸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민 변호사도 "모해위증이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왜 수사를 못하게 했는지에 대해 특별한 증거를 갖고 반박한 내용은 없었다"면서 "기존 수사 관행과 피의사실 공표를 이야기하는데 장관이 직접 발표할 만큼 중대 사안인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나서 사건 배당 기준을 정하라 지시하고 토지관할 원칙 준수, 배당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 수사팀 구성 등의 예시를 제시한 것도 사실상 '월권'에 해당하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변호사는 "수사는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사하면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에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 혹은 제압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 전 회장은 "특수, 금융 등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경험이 많은 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데 무조건 관할 등으로 나누게 된다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적절한 검사에게 배당이 안 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