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상황' 폰 흔들면 보호관찰관 출동…전자감독-안심귀가 협업
[하반기 달라지는 것] 법무부, 전자감독 특사경 도입
소년원학교 교과·직업교육 통합형으로…분류심사원 확충
- 장은지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안심귀가서비스와 협업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시행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로 인한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 연계사업은 서울시 및 경기 16개 시에서 개시돼 전국으로 점차 확대된다.
지자체의 폐쇄회로(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시민이 요청할 경우 지자체 CCTV에서 안심귀가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범죄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하면 안심귀가서비스와 별도로 전자감독시스템이 작동한다. 전자감독시스템이 연계되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고 자동으로 분석한다. 전자감독대상자가 신고자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게 된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역시 성범죄 재범을 막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반 경찰이 아닌 보호관찰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직접 수사하게 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사권을 부여받는다.
전자감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한 추가 범죄 예방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 수사를 일반사법경찰이 수행했다. 하지만 전자감독에 대한 담당경찰의 이해도 등에 따라 수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보호관찰관이 감독 대상의 위법 행위를 포착해도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범행 제지가 늦어지거나 재범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하반기부터는 소년원의 교육과정도 개선된다.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 사회 정착과 재범 예방을 돕기 위해 소년원 특성화학교를 기존 교과교육 중심에서 교과·직업교육 통합형 과정으로 전면 개편한다. 일반학교 교과교육을 기반으로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직업교육과 인성교육 병행으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비행성 개선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개편 교육과정은 하반기 중 대구소년원에서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초기 비행단계 위탁소년 임시조치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수도권 1곳만 운영 중이며 다른 지역은 소년원이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위탁소년에 대한 전문적 진단과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달 중 대전소년원 본관이 위탁소년 전담 수용시설로 전환되며 하반기 중에는 경기 지역에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설립을 추진한다.
국선변호사 제도도 강화된다. 30일부터 기존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게도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하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이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양산 방지 및 외국인 여권정보의 상시 현행화가 기대된다. 다만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4) 및 인도적체류허가자(G-1-6)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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