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5년 적정" "개선방안 더 나와야"…법조일원화 학술대회

사법정책연, 2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 개최

25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 공동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 제공) 2021.6.25/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조직법이 법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조재직 연수를 10년으로 정한 것은 과도하며 5년이 적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력 10년을 요구한 것은 전관예우 폐해를 막기위한 방책이었던만큼 단순히 재직연수 기준을 줄일 게 아니라 종합 개선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5일 사법연수원에서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에 따라 법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조재직 연수는 현행 5년에서 내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상향된다.

이날 김신유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는 "법조재직 연수 10년은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데다 신임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의 압도적 다수도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법관 인사 및 재판에 부정적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5년 기준"이라며 "이 역시 잠정 결론일 뿐이며 향후 1심 단독 강화와 국민의 법관상 변화에 따라 기준이 상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법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토론에 참여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일원화는 경력 부족 법관에 의한 재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법원의 관료화를 해소하면서 전관예우라는 폐해를 낳는 법관조기퇴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이라는 법조경력이 법관임용에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면 이를 이유로 그 도입을 일부 연기할 수 있겠지만 애당초 10년을 요구하기로 했던 취지가 전반적인 사법제도개혁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개혁 과제의 미진함을 성찰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를 고려해 발표자 등 필수 참석인원만 현장 참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방청 및 질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원 측은 "앞으로도 사법제도 관련 쟁점을 주제로 연구와 토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