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파악 최소 노력도 안해" 문갑식 前 월간조선 편집장, 벌금형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산자부 공무원에 로비"
"제보 믿었다" 주장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떨어뜨리고자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출신인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 사업을 수주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사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남구갑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다.
문씨는 "제보를 받았는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어 사실이라 믿었다"며 "김 전 부사장을 당선시키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인해도 피고인 발언이 사실과 다른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제보를 받은 내용도 정상적인 제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김 전 사장을 일방적으로 인식공격하거나 비방, 과장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인터넷 포탈에서 검색만 해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 출신 편집국장 출신인 점을 밝히면서 방송을 해 시청자들이 피고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거라 믿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도 잘 알았을 것"이라며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선거인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최소한 노력도 안 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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