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옆방 여성' 흉기 살인미수 50대, 2심도 징역 7년

2심 "심신미약 인정 안돼"…원심 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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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고시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방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웃이 항의했다고 의심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황의동 황승태 이현우)는 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여성 B씨(6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고시원 관리인에게서 '소음 때문에 방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자 A씨는 B씨가 관리자에게 항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방을 찾아간 A씨는 '네가 말을 했냐' '너밖에 말할 사람이 없다'며 따져물었고 준비해둔 흉기로 B씨의 얼굴을 찔렀다.

A씨가 재차 찌르려 하자 B씨는 저항했고 현장을 목격한 이의 제지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개월의 큰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2018년 3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얼굴을 찌른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종전 범행과 매우 유사해 재범우려가 높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렸다.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A씨는 평소 알코올 사용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알코올 사용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당시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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