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회수 위해 차량도난 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사기관에 허위의 차량도난신고를 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리스회사 대표와 경찰관 출신인 허위 차량도난신고 팀장인 고모씨, 중간책 김모씨로부터 허위신고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하고 2008년 9월 서울동대문경찰서 청량지구대에 김씨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고씨 등으로부터 수당뿐 아니라 즉심회부에 대비한 비용 30만원과 차량회수시 100만~200만원을 더 얹어 받기로 했다.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절도사건 초동조치보고서와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를 쓴 다음 차량수배전산입력시스템에 도난 사실을 입력하고 전국에 도난 차량 수배를 했다.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06년 9월부터 2008년 9월초까지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등에 총 3차례 차량도난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이고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적으로 진실만을 말할 의무가 없다"며 "이씨가 차량도난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만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난신고가 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차량의 절도범으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