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 징역 42년…"범죄집단 맞다"(종합2보)
"피해자를 노예로 지칭…건전한 성의식 관념 왜곡"
형벌 목적 교정·교화, 2심 추가 합의 등 고려 감형
- 온다예 기자,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이장호 기자 =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감형,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1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30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상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징역 40년,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 등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따로 진행됐던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재판부는 우선 "조주빈을 필두로 박사방을 만든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다"며 "조주빈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내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오프라인 성범죄 등을 통해 범죄집단 존속·유지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며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1명과는 협박이 아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갖고 있는 조씨에게서 협박을 받았다"며 "협박에 의한 강간"이라며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조씨가 피해자 2명의 사진을 찍은 것은 강요나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모두 위법하다는 등의 조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씨가 조씨 일당과 더불어 범죄집단을 조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만 뺀, 나머지 일당들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통 양형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가해행위에 동참하면서도 오락거리를 즐기는 것처럼 범죄에 무감각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노예 등으로 지칭하며 거래 대상,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아 건전한 성의식 관념을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조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형벌 목적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 아버지 노력으로 2심에서 추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최근 별건으로 추가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추가 형 부과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조씨의 아버지는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하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조씨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선 "지은 죄가 아니고 만들어진 죄"라고 말했다.
조씨 아버지는 "범죄집단 조직 혐의가 기소 당시에는 없었는데 여론에 밀려 (혐의에) 넣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며 "범죄집단 조직 혐의는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만들어진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기 힘든 죄를 지은 지었고 그에 대해선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아들이 범죄집단 조직범죄까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랄로' 천모씨(30)는 징역 13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다.
'도널드푸틴' 강모씨(25)와 '오뎅' 장모씨(41), '블루99' 임모씨(34), '태평양' 이모군(17)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3년, 7년, 8년, 장기10년에 단기5년을 선고받았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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