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 패트충돌은 정치적 저항권 행사"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여상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상황에 대해 "정당한 정치적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여 전 의원은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4월25일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관해 진술했다.
여 전 의원은 "당시 충돌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순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여당이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전 의원을 사보임하고 채 전 의원으로 변경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책임져야할 사람은 사보임을 최종 허가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라고 지적했다.
여 전 의원은 또 이를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치에 휘말려 오염된다"면서 "굉장히 참담하다. 채이배 전 의원도 고발을 취하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법정까지 오염시켰다"며 "검찰도 다음에 역사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전 대표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 8명은 2019년 4월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채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채 전 의원의 집무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얼마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민 전 의원이 마술을 보여주는 등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 12명이 탈출을 시도하던 채 전 의원의 팔을 잡고 끌고 들어왔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웃으면서 가벼운 터치를 했을 뿐,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고성도 오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나 의원 측 변호인은 "나 의원은 사건 당일 상당시간 채 전 의원 집무실 밖에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채 전 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처럼 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