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수사 임박 공수처 조직정비 박차…수사·공소심의위 운영지침 공개
3개 위원회 위원은 아직 임명 전
-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수사 개시에 앞서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월30일 수사심의위와 공소심의위, 수사자문단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3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을 직접수사할 지 여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심의한다.
공소심의위는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보완이 필요한 사건 처리 △상소여부 △항소 여부 △심의대상사건의 판례·학설 조사, 연구 및 전파를 심의한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심의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심의 △인권친화적인 수사에 필요한 기술적·학문적 자문을 맡는다.
3개 위원회는 각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들은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공수처장이 위촉하는데, 아직 구성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호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이어 직제를 일부 변경해 수사 환경에 대비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업무규정도 제정해 디지털포렌식팀 설치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과 임명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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