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타러 뛰어가다 충돌해 상해 입혔다면 유죄"
출근시간대 교대역서 50대 뒤로 넘어뜨려 척추 골절 피해
"왕래 잦은 곳, 부딪히지 않게 주의할 의무"…벌금 200만원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하철에 타기 위해 뛰어가던 중 50대 여성을 뒤로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교대역 승강장에서 정차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뛰어가던 중 50대 여성 B씨를 뒤로 넘어지게 해 압박 척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초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지하철 내부에 공사를 위한 패널이 설치돼 있었고 이 때문에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부장판사는 B씨가 제출한 고소장, B씨의 상해진단서, 교대역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주 부장판사는 "교대역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A씨는 이를 게을리한 채 열차에 뛰어들어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 따르면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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