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70세 이상 무조건 변호' 서울변회 주장에 법무부 "비중 크지 않아"

"사건 늘어도 보수 줄어드는 것 아냐"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을 맞이해 아동학대 대응,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중범죄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이면 자산이 많고 적은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무상의 국선변호를 제공받게 된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법무부는 29일 "경제적 자력이 있는 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줌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원 국선변호인 제도와 균형을 맞춰 중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인 자 등을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자에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제로 형사공공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될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은 4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중에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전체 대상자 약 2만명 중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중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은 연 평균 각각 1999명, 2048명이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변호할 능력이 부족하고 현행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의 경우 같은 대상자를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는 자에 한해 조력이 제공된 것이므로 대상자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변호인의 존재 이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서울변회의 주장에도 "법무부가 운영주체라 해서 변론 활동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2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법무부는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무부가 해당 제도를 운영해 변호 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검찰청과 분리된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돼 운영될 것이고 기관 소속 변호사가 아닌 외부 개업 변호사가 위촉될 것이며 구체적 변호사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지시·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서도 형사변호 사건을 수행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있어 변론의 독립성 침해가 문제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원 등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관'이 국선변호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행정적인 관리·감독 외에 변호 활동과 관련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만들어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선별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 건당 투입되는 예산이 현격히 줄어 변호사이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만 선별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이라며 "법원 국선변호인과 유사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선변호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예산 상황이나 전체 사건 수와 상관없이 운영기관에서 정한 일정 금액이 될 것이고 전체 사건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국선변호 사건 한 건당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형사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 사업이 정부 예산 부족으로 점차 부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실태조사, 전담변호사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제도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