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어도, 땅주인이 지료 청구하면 지급해야"

전원합의체 "불이익 받는 토지소유자 대가 받을 수 있게 해야"

(대법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타인의 토지에 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료(地料)를 청구하면 분묘기지권자는 청구일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이 아닌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경기 이천시에 있는 임야의 일부지분을 경매로 취득했다. 이 땅에는 1940년 사망한 C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부친의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C씨는 계속 분묘를 관리해왔다.

A씨 등은 C씨가 자신들 소유의 땅에 분묘를 설치·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토지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C씨가 매월 1만3600원을 A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분묘 수호와 봉제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일 뿐, 분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중 어느 한 편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묘기지권자로 하여금 오래 전 분묘를 설치한 시점까지 소급해 그 이후의 지료를 모두 지급하도록 하면, 분묘기지권자는 장기간의 지료를 일시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체하면 분묘기지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며 "이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지료증감청구권 등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취지의 1992년 92다13936 판결과,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1995년 94다37912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기택·김재형·이흥구 대법관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분묘를 설치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별개의견을,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온 관습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분묘의 존속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 희생을 막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 해석을 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