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뽑는 재판연구원, 곧바로 법관 임용 가능할까?

대법원, "2017년말까지 재판연구원 임기 2년 제한...바로 법관 임용은 불가능"

대법원이 내년에 100명의 재판연구원을 선발해 각급 법원에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명 '로클럭(law clerk)' 제도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br>내년에 선발되는 재판연구원은 2012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자(제1회 변호사 시험 응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2년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바로 법관 임용이 가능해 재판연구원 임용대상에서 제외된다.<br>대법원은 내년도에 100명을 선발하고 2013년에는 선발인원을 두배로 늘려 200명의 재판연구원을 뽑을 예정이다. 선발된 재판연구원은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 단위로 임용되며, 권역별 임용 인원은 재판연구원 임용공고 때 발표된다.<br>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선발된 재판연구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막바로 임용된 경우 전문계약직 공무원 나급의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계약직 공무원 나급의 연봉은 3798만원부터 57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br>대법원은 그러나 재판연구원 선발이 바로 법관 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상 재판연구원의 임기는 최대 3년까지이나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간인 2017년말까지는 법원조직법 부칙에서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재판연구원을 거친 뒤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br>대법원은 이달 하순 내지 12월 초순에 지원서를 교부하고 내년 1월 중순 필기전형을 치른 뒤 면접전형을 거쳐 내년 2월 중하순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3단계를 거쳐 선발된 재판연구원은 내년 4월10일 이후에 임용될 예정이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