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장소 추행' 불명확” 위헌소송에…헌재 전원일치 “합헌"

"공중장소 추행, 피해자에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
"처벌 조항,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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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토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5월 개정돼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헌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다양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어 방어가 어려운데다 추행 장소가 공개돼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준다"며 "이같은 행위를 형사처벌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11조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형사처벌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 진행 중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조항의 '추행'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행행위 외의 폭행 등 다른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같은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따지지 않고 있어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면서 2019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한 구 성폭력처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 선례, 대법원 판결,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합헌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