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경찰 송치의견서' 공개 불허…검찰 "수사 사안"
피해자 측, 수사과정서 확인된 내용 파악하고자 정보공개 청구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 측이 경찰의 송치 의견서를 공개해달라며 검찰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가 낸 정보공개 청구를 지난 8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검찰에 보낸 송치의견서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내용 파악을 위해 지난 6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됐던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서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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