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첫 재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공준기일로 불출석할듯
'불법 선거운동' 이은주 첫 재판은 내달로 연기돼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오전 11시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두 의원은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10억원대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최 대표는 총선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24)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최 대표는 조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재판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애초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도 이날로 예정됐지만, 이 의원 측의 연기 요청에 따라 재판은 다음 달 2일로 미뤄졌다.
이 의원은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이 재판 또한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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