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변호인 "졸속재판, 참담…단1원도 안받으셨다"

강훈 "헌법 정신 완전히 무시…재심 등 수단 강구"
"횡령금·뇌물? MB 말씀대로 언젠간 다 밝혀질 것"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10.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9) 측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으로서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2심 재판 선고까지는 광풍처럼 몰아붙였던 적폐청산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 12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 등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면서 "우리나라 최고 법 기관인 대법원까지 이런 판결이 선고될 줄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대법관이 결정된 이후에 오늘까지 겨우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을 뿐 재판부 합의에 필요한 판결문 작성시간을 빼면 12만페이지의 증거기록을 약 넉달 동안 하루 1000페이지씩 읽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졸속재판이 아니고 뭐가 졸속재판이냐"고 따졌다.

강 변호사는 또 "오늘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도 대통령이 그에 전달됐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서 "제3자에게 전달됐다는 건데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알았다는 것뿐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이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변소하는 사람의 변호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이십몇년에 이르는 중형 선고를 대법원에서 6개월만에 한다는 것이 정상적 재판이냐"며 "지금 가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겠지만 대통령께서도 아마 참담하기 그지 없을 것"이라 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어제 '사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 말했다"며 "저는 변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