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 600억 기부로 지은 관정도서관…'6억 증여세' 정당"

서울대 '증여세 신고 시인 결정통지 취소' 소송 패소
"학생 위한 편의시설 맞지만 어디까지나 상업시설"

서울대 관정도서관.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600억여원을 기부받아 지어진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에 대해 증여세 6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서울대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2015년 귀속 증여세 신고 시인 결정통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관정재단은 2012년 서울대 관악캠퍼스 관정도서관을 신축해 서울대에 기부하기로 협약했고, 2014년 12월 기존 중앙도서관 뒤에 관정도서관을 준공했다. 관정재단이 600억원을 기부했고 기타 모금액 약 100억원 등 총 700억여원이 들었다.

서울대는 준공 한 달 뒤 서울대 명의로 도서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관정재단에 관정도서관 일부(942.15㎡)를 25년간 교직원·학생의 편의시설 운영 목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고, 관정재단은 이 부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줬다.

이에 대해 관악세무서는 서울대에 부지 사용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도록 했다.

세무당국은 서울대가 관정재단에 부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대는 2018년 이 부지 사용부분의 증여세 6억6990여만원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납부를 했다. 관악세무서는 서울대가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이 세무당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신고 시인 결정을 했다.

서울대는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서울대와 관정재단은 2013년 5월에 이미 부지 무상 사용에 합의한 상태였고, 애당초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무상 사용 부지는 도서관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복리시설로 활용했고, 수익금도 다시 서울대 학생들의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와 관정재단 사이 증여계약 협약서에는 '도서관인 이 사건 건물 그 자체를 건립해 기증한다'는 내용만 기재돼있고 관정재단에 이 사건 건물 일부 면적과 시설 무상사용권이 유보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지에 실제 편의점, 식당 등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업시설에 해당한다"며 "이를 서울대의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관정재단의 임대수익이 학생들의 장학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이는 도서관의 출연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오로지 독립적인 관정재단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결과인데, 이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