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심트레이더' 중간모집책 50대부부, 1심서 나란히 징역 2년
"사기 인식 없어…피해자들 스스로 투자한 것" 주장
법원 "배당금, 수익금 지급 안될 것 알고도 속여"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 2015년 연 최고 96%의 이율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10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국제적 금융사기조직 '맥심 트레이더'(Maxim Trader)에서 중간 자금모집책으로 활동하던 50대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과 B씨(54·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 전문업체 맥심 트레이더에서 투자설명업무 등을 비롯한 자금모집책 업무를 담당했다. FX마진거래는 환율의 차이를 노려, 두 가지 통화를 동시에 사고파는 외환 선물거래다.
A씨 부부는 "투자금을 납입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신규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한다"며 "18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준다"고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초고위험 투자상품인 FX마진거래는 원금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방법으로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3~6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맥심 트레이더는 해외에 사업장만 존재할 뿐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였다. 또 금융위원회에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아 국제 환달러(FDM) 자격 여부도 없어 해외투자 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를 비롯한 맥심 트레이더 측은 투자자들에게 홈페이지에서 원금과 배당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계정을 만들어주고, 실제 FX마진거래에 투자한 것처럼 속인 혐의도 있다.
A씨 부부를 비롯한 중간자금책들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당초 설명과는 달리 회원 추천수당이나 배당금은 모두 맥심 트레이더 회원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가상화폐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A씨 부부는 또 다른 유사수신 업체인 '티엠 인덱스'에서도 중간 자금모집책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부부는 "맥심트레이더가 정상적인 회사로 믿고 투자 및 투자 유치활동을 했을 뿐 사기에 대한 인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자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판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받은 사람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경험, 지식, 투자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등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업체의 투자방식 역시 그 내용자체만 봐도 지속가능성이 없고 실현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 부부는 배당금, 수익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상위 자금 모집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 아래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FX마진거래, 지수선물거래 등을 미끼로 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맥심 트레이더의 국내 총책인 신모씨(64)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징역 9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또 투자금 50억원 중 20억원을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자문변호사 전모씨(47)는 2017년 징역 3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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