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파업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법원, 기각
법원 "손해나 급박한 위험 있다고 볼 증거 없어"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노조의 파업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 고석범 원도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변호사노조는 △소속변호사 추가 채용 △수행 중 사건 수 제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연차 저축제도 적용 △취업규칙제도 원상화 등 53개 안건에 대해 공단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변호사노조는 공단 측과 수차례 단체교섭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변호사노조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요구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달 뒤 변호사노조는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앞으로 "긴급사건을 제외하고 기일 출석이 어렵고, 파업기간 중 접수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6월 변호사노조는 "공단 측이 노조와의 협의없이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개정안을 규범 예고했다"며 또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법률구조공단도 "쟁의행위를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 신청, 법률구조 접수, 사임계 제출을 하지 말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변호사노조는 법률구조사업에 종사하는 변호사임에도 공익적 의무를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변호사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사의 이해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해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고도의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쟁의행위가 위법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지만, 사전적 조치로 쟁위행위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단에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겨 쟁의행위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공단 측은 변호사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이 공익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해당 사건을 공익법무관에게 사건을 이관하는 등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단 측은 변호사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처분단계가 아닌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다퉈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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