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실형 이의있다" 김기춘…'화이트리스트' 다시 대법으로
1일 상고장 제출…지난달 파기환송심서 징역1년 선고
김 전 실장, '실형 선고 이의있냐' 질문에 "네" 대답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에 재상고장을 냈다.
김 전 실장의 재상고는 사실 예정돼 있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월26일 선고가 끝난 후 "실형 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을 한 바 있다.
또 "아무런 입장도 내시지 않을 것인가"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전 실장 측은 "실형 선고했는데 무슨"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구속돼 복역한 일수(미결구금일수)가 이미 선고형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정무수석실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면서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에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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