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권한 강화…학대 대상자에 출석 요구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피해아동 형제자매 격리도 가능
'전자보석제도' 시행…임대차 종료 통보 최소 2개월 전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대상자에게 출석·진술·자료를 요구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관리에 집중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학대 대상자에 출석·진술·자료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학대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아동과 형제자매이거나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 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 피해자로 보일 경우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도 가능하다.

12월10일부터는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를,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오는 9월25일부터 출입국관리법 벌금액이 징역 1년 당 1000만원 비율로 오른다. 외국인의 불법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는 경우 행위자와 함께 그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도 조정했다.

7월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자진출국한 사람에게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단기방문비자로 재입국 혜택을 부여했다. 다만 시행 후 7~9월 출국 시 원 범칙금액의 30%, 10월 이후에는 50%를 부과한다. 또 대한민국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했던 방식이 모두 사라지고 '비자발급 확인서'가 발급된다.

8월5일부터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된다. 인권 보호를 위해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통해 주거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모든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감독을 시행한다.

12월4일부터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원 유죄판결 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