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김기춘 징역 4년 구형

검찰, 조윤선·현기환 정무수석에 징역 3년 구형
김기춘 "관대한 처분 바라"…조윤선 "모든 분에 사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이날 오후 1시5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실장 등은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고령에 심장질환으로 급사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실장 또한 최후진술에서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조 전 장관은 "저로 인해 불편했을 모든 사람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겐 각 징역 3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에겐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재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의 재판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결과는 다음달 9일 나온다.

parksj@news1.kr